[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이라크 해외자원개발사업은 MB정부에서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중 4,260억원을 손실을 봤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측은 올해 6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법률자문서를 받았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김OO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법률자문서의 ‘특혜채용’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OO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으며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달러를 초과한 약 60만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아카스 법인이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도 지적했다.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지만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고 출장 1건당 약 5,000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을 손실 봤다”라며 “이라크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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