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부적합 방폐물 반입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 상황이 7년 후 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원전에서 반입된 1000드럼 중 464드럼을 반입 후 6개월이 지난 후 처분장 인수기준의 고정화가 미흡하다며 반송 결정을 해 논란이 됐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월성원전에서 반입한 폐기물 1537드럼 중 307드럼이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반송된 264드럼은 방폐물 내 삼중수소(H-3) 방사능농도가 처분가능한 농도제한치를 초과했고, 2018년 반송된 43드럼에는 부식성물질인 폐건전지, 유해성물질인 페인트시너 등 처분 제한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월성본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가능하지만, 환경공단이 반입 전 발생지에서 1차 예비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예비검사가 없었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에는 방폐물 드럼에 폐건전지가 포함돼 1드럼이 반송되기도 했다.

방폐물이 경주방폐장에 처분을 위해서는 한수원과 환경공단이 1년전 협의를 거쳐 처분량과 방식을 결정하고 환경공단은 예비검사 1개월 전 통보를 해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사전 협의, 예비검사 등을 거쳐 반입되는데, 1000드럼 중 264드럼이 반송됐다는 건, 예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2011년 있었던 상황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2011년 발생한 부적합한 방폐물 464드럼 반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수계획 미수립, 하루전 예비검사 통보, 서류검사 미흡, 발생지 예비검사 미흡, 폐기물 인수기준 간과 등 환경공단의 업무처리가 허술하고 부적절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3월, 방폐물 인수기준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적합한 기준을 만든 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환경공단은 2017년 9월에서야 관련 기준 변경안을 승인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원안위 고시가 2015년 3월에 개정된 상황에서 환경공단이 인수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한수원과 2016년 방폐물 처분 계획을 협의해야했다는 점, 예비검사를 통해 1차 걸러야 했었다는 점에서 그 해 발생한 반송 문제는 환경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수원은 2016년 반송된 264드럼을 관련 규정 개정 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관련 고시가 2015년에 개정됐음에도 2017년 9월이 돼서야 개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1년 전 인수계획 수립, 1차 발생지에서 샘플링 예비검사, 2차 환경공단에서 인수검사, 최종 처분 전 3차 처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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