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 검토 계획이 서민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유사에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무조건 교통 SOC사업에만 투입하도록 돼 있는 유류세 재원을 오히려 다른 시급한 곳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 57원, LPG 21원씩 하락하게 된다. 이를 한달 사용분으로 계산할 경우 가구당 연료비 절감혜택은 한달에 6,000원 정도에 불과해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한달 휘발유 사용 70L*가격인하 82원 =5,740원).

반면에 정유사에서는 석유제품 수요 유지 혹은 판매 둔화 방지가 가능해져 유류세 인하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유업계의 경우 유가가 오르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아 왔는데 유류세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면 한시름 놓게 되는 셈이다.

한편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미 2009년도에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폐지가 유예된 채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존속해 오고 있다. 2016년 기준을 기준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원이 걷혔는데 이는 국세의 6.5%에 이른다.

유 의원은 “유류세는 80%를 교통시설분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불필요한 SOC사업이 증가할 여지가 높다”라며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 폐지 유예를 종료하고 과거 교통 SOC에 무조건 투입해야 했던 재원을 더욱 시급한 다른 부문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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