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정책 방향을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광우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MB정부시절 유류세를 인하할 당시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치솟고 화물차를 비롯한 영세상인 등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줬던 것과 대조적이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의문 휘말린 유류세 인하  

MB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류세를 10% 인하하더라도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주유소 판매가격이 인하된 유류세만큼 반짝 인하해 준 후 이를 다시 가격을 높이면 주유소의 판매이익, 즉 마진만 올려 주유소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는 여전히 밝혀진 바 없지만 10%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 내년 4월까지 10% 수준의 유류세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는 20.34원(kg당 34.78원, 부가세 포함)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달에 100리터를 사용한다고 할 때 휘발유는 8,200원, 경유는 5,700원 LPG는 2,034원 수준에 불과한데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서 얼마나 체감효과를 느끼겠느냐는 얘기다.  

MB정부시설 유류세를 리터당 51원 인하해 줬지만 실제로는 판매가격 인하는 9원 수준에 그쳐 세금만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훼손될 상대가격, 석유 vs LPG 희비 엇갈려

유류세를 인하하게 될 경우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율이 아닌 정액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이 정부 세수로 부과되지만 LPG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세목으로 분류되는 판매부과금이 부과돼 인하되는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판매부과금도 엄연히 유류세로 분류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류세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유류세 인하대상에서는 제외가 불가피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석유업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유류세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관련법령 개정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고려해 인하폭과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기름값 인하효과가 가처분 소득을 높이게 돼 화물차, 영세자영업자 등에 긍정적 기대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LPG업계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 인하된 유류세도 낮아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인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고용대책의 일환이고 영세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려면 유류세를 정율로 10%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즉 휘발유 기준으로 82원을 인하하면 LPG에는 이의 절반 수준인 42원을 인하하는 것이 정부의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비율 정책 목표에도 부합된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율은 100:85:50이지만 현재 100:88:55로 경유는 8%, LPG는 5%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류세까지 추가 인하해 줄 경우 100:89:57로 LPG를 사용하는 택시나 관련 사업자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절약은 고사하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거나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저소득층을 비롯해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사실상 없거나 오히려 부담을 더 높이는 꼴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효과없는 유류세 인하, 왜하나?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주더라도 관련 업계는 물론 일자리창출, 경제지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줄이면서 약 22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면서 나빠진 경제를 유류세 인하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류세를 인하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수진작이나 고유가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즉 한달에 100리터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매달 휘발유기준 8,200원의 부담을 몇 개월동안 덜어주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서는 담배 2갑도 살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유승희 의원은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 57원, LPG 21원씩 하락하게 되고 이를 한달 사용분으로 계산할 경우 가구당 연료비 절감혜택은 한달에 6,000원 정도에 불과해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유류세 인하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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