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건물지원사업 추가모집 에너지원별 기준단가.
2018 건물지원사업 추가모집 에너지원별 기준단가.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중 건물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실시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추가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을 공고했다.

지원 예상 규모는 8억2,648만5,000원으로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50kW) 이하 3억6,428만5,000원 △태양열(1,500m² 이하) 1억원 △지열(1,000kW 이하) 1억원 △연료전지(1억1,220만원) △기타 1억5,000만원이다.

태양광은 일반은 kW당 91만원, 축사 및 축산시설은 kW당 156만원이 지원된다. 태양열은 △10.0MJ/m²·day 초과는 m²당 49만원 △7.5MJ/m²·day초과~10.0MJ/m²·day 이하는 m²당 45만원 △7.5MJ/m²·day 이하는 m²당 40만원이 지원되며 온수기 6m²는 대당 260만원, 신설 냉난방장치는 m²당 81만원이 지원된다.

지열은 수직밀폐형으로 kW당 35만원이 지원되며 연료전지는 kW당 2,244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형풍력, 수열, 집광채광, BIPV는 별도로 검토된다.

지원대상은 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사업은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고시에 따라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해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의무 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를 설치 전·후의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해야 하며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해 부착해야 한다.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열분야는 사업선정 이후 접수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완료 후 최종 승인하며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열사업 착수 전 해당 천공 예정지 시험천공 후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인 지열이용검토서는 사업 평가·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료전지분야는 핵심부품인 스택 및 개질기의 국내기술 활용 또는 국내제조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법상 인증 및 가스안전법상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형풍력분야는 설치 시 풍력발전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이격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건물 소유주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소형풍력을 제외한 풍력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해 지원 조건 및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후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을 평가·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 최종 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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