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에 근거한 목표 재설정과 단계적 사업 확대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4,280MW(수상 899지구 2,948MW, 육상 42지구 1,332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25일 이사회는 올해 계획으로 272지구에 수상태양광 1,000MW(1GW)의 발전용량 확보를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계획대비 부진한 사업 실적이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 총 272지구를 대상으로 1,000MW의 발전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58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에 그친 상황이다.

이는 목표대비 22.8% 확보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박완주 의원은 비판했다. 심지어 확보된 228MW 중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별법 저촉, 민원,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취하된 발전용량도 41MW(20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허가 절차가 진행될 1,559MW(453지구)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발전용량이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의 이유로 취하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민간금융 자본 1조5,000억을 차입해 순환투자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먼저 1,000MW 발전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2,000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후년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올해 부진한 사업실적은 향후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예상케 한다고 박완주 의원은 분석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 목표한 기한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발전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은 1,559MW(453지구)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발전용량이 무려 1,027MW(38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532MW(415지구)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매월 15건 정도 발전사업허가를 처리하는데 위원회 사무국은 매월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도 자체적으로 본사 허가서류 대량 접수 시 전기위원회의 물리적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총 941개 사업지구 중 1MW초과 예정 지구는 237지구로써 총 237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만 농어촌공사는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인력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인력은 총 247명이지만 이 중 농업기반시설인 양배수장 및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선임 인력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86명(36.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용역은 2014년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기준 및 사업활성화’ 연구였고 2016년에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사업 성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했다.

반면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7년에 진행된 연구는 ‘농업용저수지 수면활용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환경 관련 연구뿐이었다.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원확보, 필요 시간, 인력 등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농어촌공사는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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