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들이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들이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에서 R&D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는 207건, 271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대상으로 지정된 금액 중 233억원의 부당사용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3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건수가 총 207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발생 금액은 452억1,3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 지원자금 부정사용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03건에 147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58건, 69억7,6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46건, 54억2,000만원만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자금 전체 중 환수대상으로 판정된 금액은 약 452억원 중에 절반이 넘는 약 233억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별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환수대상액 216억6,800만원 중 121억2,0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해 미환수율이 56%에 달했다. 

이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146억9,100만원 중 69억6,200만원을, 산업기술진흥원이 환수대상 88억5,400만원 중 43억7,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분석할 결과,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49건에 124억7,5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한 내역은 금액이 102억5,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횟수는 94회로 중복증빙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되어야 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되며 이후 신규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돼  있고 올해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사업비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강화됐다. 

하지만 매년 제재 강도가 강화되고 현행 규정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자금을 받아간 연구기관들이 법적조치에 처해있거나 기업회생 등을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쉽게 환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매년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사업 부정사용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규정강화와 더불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지난해에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사업비를 허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 의심사례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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