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국가 물 관리 대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20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다. 그 중 수자원공사는 45건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 산하기관 중 81%를 기록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한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라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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