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협중앙회가 급유소의 안전대책을 소홀히하는 것은 물론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대책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손금주 의원은 수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급유소 안전대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급유소를 관리 중인데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규정을 확인한 결과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보유 중인 D・E 등급 급유탱크 9기에 대해 5년 주기로 진단 중이며 C등급 이하의 급유탱크에 대해 보수를 진행한다는 수협의 급유탱크 정밀 안전진단 결과 총 323대 중 C등급 이하가 109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3대 중 1대가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작은 불씨 하나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유류 화재사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책도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선박, 양식시설, 어업용 기계 등에 면세유를 공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가 막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정사용 적발이 3년 사이 물량으로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5만원에서 2,890만 원으로 578배나 증가했다. 

부정유통 관리감독은 해수부 수산정책과 2명, 어업관리단별(동해, 서해, 남해) 각 2명, 수협중앙회 관리지도역 3명, 총 11명 뿐이며 어업관리단 6명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0개 급유소를 6명이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부정유통 근절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