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발표를 두고 말들이 많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이를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에너지간 상대가격에 혼란을 줘 세제문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15%의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5원, 경유는 86.9원, LPG는 30.3원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와 경유, LPG간 상대가격을 인하한 결과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200만대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LPG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한 달에 100리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만5,000원도 되지 않는 세금 인하로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위축돼 가는 경기상황 개선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수소와 전기차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친환경적인 LPG나 CNG 등 가스차량의 정체 내지 감소현상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도 자아낸다.

택시나 장애인 등 특정계층이나 사업용에 국한돼 LPG의 사용을 허용한 연료사용제한도 추가 완화한다고 하지만 악화된 상대가격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을 통해 막대하게 쏟아 부었던 세금 투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여겨진다.

대폐차는 물론 경유 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환경개선 정책 추진은 무엇 때문에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유류세 인하대책을 내놓았지만 회의적인 시선이 거둬지지 않은 것은 국제유가 인상분을 반영한 도시가스 요금이나 LPG가격 등의 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업계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가 인상, 환율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할 경우 유류세를 인하해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서 인하된 유류세를 반짝 반영한 후 서서히 올리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많지 않다.

석유류의 경우 지난 1997년, LPG는 2001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 자유화가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김성식 의원, 유성엽 의원도 유류세 인하가 가계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진적이어서 친서민, 친환경적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한 대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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