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 2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어업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장과 어민 피해는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곳은 3개소(제주),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1개소(부안고창)이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22개소로 예상된다.

현재 바다와 어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해양수산부이지만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입지선정부터 사업인허가 문제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부가 담당하고 있다. 해수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같은 해양의 개발 이용시 ‘해역이용협의’ 정도만 검토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바다과 수산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서만 목소리를 낸다면 바다의 입지선정이나 어장 및 어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운천 의원은 지난 25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 및 유관기관의 단체장은 물론, 배석자로 참석하고 있는 해수부 국장 모두에게 “해수부, 수협, 유관 산하기관이 다함께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해수부 담당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 정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TF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TF 구성에 있어 해수부는 제외해달라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해수부가 산업부를 위한 기관인지, 어민을 위한 기관인지를 되물으며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을 빼고 해양부로 가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어장과 어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해역이용협의를 담당하는 해양보전과외의 해수부 수산정책실 아래 부서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된 TF팀을 구성해 발전산업과 어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북 부안 및 고창 해역에서 공사 중인 서남해해상풍력단지가 실증단지에서부터 3단계의 확산단지까지 시행이 되면 총 여의도의 160배 크기의 바다에서 통항 및 조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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