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수상태양광’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이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5곳의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2017년 이후 21건의 고장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 내용을 보면 태양광 모듈 파손, 부유체 파손과 이탈, 케이블 절연 파괴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모듈 파손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각종 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케이블 절연 파괴의 경우 감전의 우려가 있다.
 
부유체 손상의 경우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해 휨 현상이 발생하고 설치지역의 유속으로 인해 연결장치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의 문제가 발견됐다.
 
설치된 설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13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2년 내외인 설비가 대부분이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보통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내구성 문제가 더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상태양광 899개소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도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의 문제점으로 ‘장시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 설치를 위한 커버의 피로누적으로 파괴’, ‘부유체의 대부분이 PE(폴리에틸렌)제품으로 파손의 위험이 크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 파손 위험성 상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공사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보트로 한정돼 점검 및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보트운행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 기준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수상태양광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는 100MW(10만kW)로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가 훨씬 단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수상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10MW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상태양광 협의지침을 마련해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 대상제품에는 수상태양광 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약 4주간 실시하는 용출실험 역시 특수한 자재가 사용되고 장기간 운영되는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돼 있는 수상태양광은 총 44개소 76MW 규모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육상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나 수상태양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리며 “산업부 등 정부 당국은 이들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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