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충렬
세계풍력협회 부회장
한국풍력산업협회 총괄위원장

[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정부가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한 이행현황도 점검해 가며 신중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나가고 있는 듯하다.

해외에서도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2030년까지 20%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일대 에너지전환으로 가고 있다. 더구나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100% 재생에너지화 운동은 일부 환경에너지 운동가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또한 국제적 도시로 그 에너지전환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원자력을 떠나 재생에너지 100%로 에너지전환을 하게 된다면 주변 외세의 영향을 어느정도 벗어나 오히려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연결하게 되는 에너지전환의 허브역할을 할수 있는 여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와 함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에너지수입국가에서 탈피해야 하고 화석연료를 꼭 태워서 써야만 연료가 되는 시대를 넘어서 재생에너지가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로 사용돼야 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재생에너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 기회를 참된 기업에게 주고 있다. 이는 공짜로 얻는 자연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이 될수 있어 기업에 부를 창출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해야만 되는 친환경에너지 이용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3020 계획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중 풍력이 16.5GW가 설치돼야만 한다. 특히 풍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매우 고무적인 정책에 희망적인 기대를 더욱 걸고 있다. 과거의 정권들이 녹색, 그린산업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었고 주변의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풍력은 겨우 1.2GW설치로 만족해 왔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은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더구나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꿈같은 기대를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재도 육상풍력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생태계보호와 일등급지라는 매우 임의적 지역구분 규제로 인해 조금이라도 걸치기만 해도 무척이나 제한받고 있다.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는 파리 CO₂의무감축에 앞장서고 IREC2019도 유치해서 마치 재생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국가로서 역할을 실행하는 듯하다. 반면 선진국 대열에 끼지도 못할 환경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해서 안타깝기만 하다. 3020 계획이 이렇듯 부처간 이견으로 부조화를 늘리고 있는 사이 풍력산업과 지역기반 시설은 서서히 소멸되고 아마도 재기못할 산업군이 형성 되고 말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주역이 되는 친환경에너지는 환경과 주민, 생태계의 조화가 어우러져야만 한다. 이와 함께 어우러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논리에 의한 수익사업보다는 국내에 인식되기 시작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할 것이다.

친환경에너지산업은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이 살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세 수입에 기여함으로써 선순환식 시장 경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100% 재생에너지전환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총아격인 풍력에너지를 산업혁명으로 이끌기 위해 당연히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 원전을 회피해가는 OECD국가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적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개발 및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 정책과 함께 IT기술 구축과 첨단기술 개발화에 따른 생산비용절감을 극대화 하는데 우리는 기술력이 상응하지 못한다 해도 동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정부의 주도적인 의지력과 실행계획성도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지역주민들도 공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연이 주는 에너지원이 평화적 이용에 부응하고 핵의 공포로부터 해소 되고 다음 세대에 참된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에너지원의 이용을 전수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