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환경부는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태양광패널 제조자에게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태양광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한 태양광업계는 시행령에서 정의된 전기전자제품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써 태양광모듈의 경우 부하(Load)가 걸리는 대상이 아니라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발전설비이므로 법령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행령에 태양광모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개정(국회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취합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등이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태양광업계 생존이 걸린 법령을 준비하면서 한차례의 업계회의만 실시했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특정 폐기물의 특정 제도 편입은 관련 재활용 기술의 숙성도와 산업 및 사용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업계·협회·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관계자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모듈은 기존 폐기물 분류체계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폐기물·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등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만 가지고 보더라도 태양광은 대형 고정식 발전설비로 분류될 수 있어 시행령에서 기술한 적용제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태양광산업계 전체가 공멸될 수 있는 수준의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급과잉, 수익성 악화, 비용경쟁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다수의 태양광기업들이 법정관리, 사업철수, 파산, 가동률 하락과 가동중지, 악성재고 증가,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 상태다.
 
태양광산업협회는 각 밸류체인이 스트림으로 연결된 태양광산업의 특성상 단순히 모듈업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업스트림(제조)과 다운스트림(시공과 발전사업)분야가 공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시공이나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면 사업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계약자체가 안될 것으로 우려되며 국내에서의 비용부담 증가와 실적감소는 업체들의 대외 신인도 감소로 바로 이어져 해외진출도 함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법령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발전 보급감소와 재정부담 및 국민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태양광제품의 가격상승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사업수요 감소를 가져온다. 특히 태양광제품이 가격상승하면 REC가격이 상승해 한전 및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저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태양광발전의 발전원가 상승과 이로 인한 사업수요 감소 그리고 관련된 재원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것이 태양광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태양광업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와도 상반되는 법령이라고 강조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태양광기업의 원가상승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퇴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대로 시행되면 태양광산업계는 크게 타격을 받을뿐더러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으며 법률적인 정합성도 부족한 개정안인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