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환경부가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업계에선 엄청난 비용부담 발생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산업을 공멸시키는 졸속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금액을 제시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태양광기업들을 공멸시킬 수 있는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제품에 적용할 경우 부담금액은 모듈금액의 30~40%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시된 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단위 비용을 태양광패널에 적용할 경우 재활용 단위비용 kg당 1,696원 회수단위비용 kg당 433원이다. 이후 두 비용을 더한 kg당 2,129원에 350W기준(23kg)으로 환산할 경우 W당 139.91원이 나온다. 이에 단지용량이 1MW일 경우 1억4,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100MW일 경우 1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350원/W일 경우 모듈가격의 40% 400원/W일 경우 모듈가격의 35%, 450원/W 경우 모듈가격의  31%나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는 미이행에 대한 가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미이행에 대해 부과금 이외에 가산금액을 추가부담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고 각 밸류체인이 연결된 태양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전 산업체들이 함께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는 정책이 된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특히 입법예고된 해당 시행령은 법률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인 정의가 미비한 데다 모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과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으로서 위임입법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으며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과 같은 분류로 적용해 적용 대상의 적정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생략됐으며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대상에 유일하게 태양광발전 품목만 포함되고 풍력, 연료전지 등 다른 에너지 및 ESS 등은 제외된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기조와도 상반되는 법령으로 최근 새만금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계획을 밝힌 대통령의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돼 있는 환경부의 이번 시행령은 폐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와 업계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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