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6일 0시를 기해 택시 등 LPG차량용 부탄가격은 물론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도 세금 인하분만큼 일제히 인하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에 관해 경제관련장관 회의를 가진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벌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LPG를 비롯해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만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용 부탄가격은 발표된 공장도가격에서 개별소비세 kg당 41원, 교육세 6.15원, 부가가치세 4.715원 등 총 51.865원이 인하된다. 

소수점 이하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이를 반올림하느냐에 따라서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를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의 LPG공급가격은 달라지게 된다. 

kg당 51.87원을 적용했을 때 우선 SK가스(대표 이재훈, 최창원)에서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 충전소에 공급하는 부탄가격은 kg당 1,451.00원으로 동결된 11월 가격에서 세금 인하분만큼 낮아진 1,399.13원으로 조정된 가격에 공급된다.  

유류세 인하분인 리터당 30.29원 만큼 낮아지게 된 셈이다. 
 
LPG수입사인 E1(회장 구자용)의 택시 등 LPG차량용 가격은  kg당 1,450.00원(리터당 846.80원)에서 1,398.13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11월 국내LPG가격을 동결한 GS칼텍스(회장 허진수)은 LPG차량용 부탄가격을 kg당 52원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1,449.0원에서 1,397.00원으로 조정된 가격에 LPG가 공급된다. 

S-OIL(대표 오스만 알 감디)의 택시, 렌터카 등 LPG차량용 가격은 kg당 1,450.00원에서 1,398.13원으로 조정된 가격에 LPG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대표 조경목)의 가격은 LPG자동차 충전소에 공급하는 부탄 가격을 kg당 1,452.00원에서 1,400.13원으로 세금 인하분만큼 인하된 가격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은 상황이 좀 다르다. 

국제가격과 환율 등에 따른 변동요인을 반영해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평균 기름값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의 경우 매주 화요일, S-OIL과 현대오일뱅크는 매주 수요일 각각 발표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시점과 기름값 인하 조정분에 대한 적용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별로 인하될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에 해당하는 유류세 인하분과 함께 국제유가 등의 하락으로 인해 떨어진 가격까지 포함시킬 경우 인하 적용될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은 좀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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