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국 정부가 5일 에너지 및 금융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일본,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이란산 석유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이란핵합의 (JCPOA) 탈퇴에 따라 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월7일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 금지,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월5일부터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8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간 예외 인정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한-이란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원화결제시스템이란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란과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한 지난 5월8일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정상, 장·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했으며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장관-폼페오 국무장관간 통화를 계기로 예외인정과 관련된 양측간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대책반을 출범해 미측과 지난 6월18일, 7월19일, 9월25일 등 종합 실무협의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8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11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었다. 

또 현지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해 미국측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미국은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국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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