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패널을 포함시키고자 했던 당초 계획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연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 사전 협의를 위해 내년도 3월까지 개정안 작업을 연기하며 시행시기도 기존 2021년에서 최소 2023년까지 연기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JSPV, SKC, KC솔라에너지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등 EPR 정책 담당자를 만나 업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환경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태양광 패널의 EPR 부과 관련 행정입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에 EPR을 부과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며 그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던 시행령의 개정안 작업은 오는 2019년 3월까지 연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EPR 미이행시 부과되는 현재 입법예고안의 기준금액도 우선 삭제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향후 태양광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컨센서스 바탕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안 시행 시기를 현재 계획된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와 업계는 올해 연말까지 태양광 관련 협회, 환경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EPR 시행시기,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을 사전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전문가 그룹은 태양광산업협회에서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태양광산업 및 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입안시 협회·업계와 사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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