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좌 2번째)과 이철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우 2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좌 2번째)과 이철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우 2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이 조합원들의 법률적 지위 향상과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본격 지원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6일 강남구 테헤란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에서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과 이철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무료법률서비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적 지위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교육 및 교류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공동행사 개최 등에 힘쓰기로 했다. 동인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계약 등에 대한 상담과 민·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법률컨설팅 등 법률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동인과의 업무협약이 현장에서 법률상 분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협약을 바탕으로 조합과 동인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이번 동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제공 외에도 조합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약 8만명의 조합원사 임직원에게 단체상해보험 및 해외근로자안심보험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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