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에 25~4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및 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3차 에기본 워킹그룹(위원장 김진우 교수)은 지난 7일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이번 궈고안에서 워킹그룹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안보 제고 측면에서도 지속적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시 국내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 △원간 전환기술(P2G: Power to Gas 등) 발전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가능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 발전비중이 낮은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2030년 이후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안 25% △2안 30% △3안 40% 달성 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설비 소요 대비 입지잠재량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변동성 대응 및 계통 보강 등 소요투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단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국제기준)에 불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전력시장제도 개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제반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비중 목표를 25~40% 범위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 전력망 유연성 확보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당일 실시간 거래시장 도입 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떠또한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전 시장만 운용 중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 구성과 예비력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 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노력 및 혁신적 전력 저장, 계통연계, 신기술 적용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에 따라 간헐성에 대비한 저장, 전환 등의 기술 시스템 개발과 전력망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개선, 대규모 프로젝트 등은 신속히 추진 중이나 이를 뒷받침할 계통 인프라, 시장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열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전기, 가스, 열 시장의 연계가 중요하며 에너지원간 상호 변환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최적화된 생산과 소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시장 선진화를 달성해 전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가스, 열, 전기차 등의 실시간 전력시장 연동 실증을 구현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시장과 가치 기반의 단계적 에너지시장 통합을 실현하며 시장과 가치기반의 단계적 에너지시장 통합을 달성하고 전력의 도·소매시장 및 개인간 거래(P2P)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통합된 에너지시장(전기, 열, 가스 등)의 가격을 바탕으로 에너지원별 최적화된 생산, 소비 및 저장을 구현하고 프로슈머, 다양한 에너지저장을 통한 개인간(P2P) 전기, 열, 가스 등 에너지거래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공기업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구축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획기적인 전력계통 유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경직돼 있는 전력계통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ADMS, 차세대 SCADA, RMS 등)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제고 및 예측주기 단축, 당일 및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등을 통한 발전계획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의 예측발전량을 시장가격 및 거래량에 반영하기 어려워 재생에너지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적 전력 저장, 계통연계, 신기술 적용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추구했으나 기대만큼 가격하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시장참여 부족, 짧은 투자회수 기간 설정, 금융조달의 어려움 및 금융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매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보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태양광부터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자체계약, 선정계약, 현물시장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입찰시장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REC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해 공급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중립 방식으로 경매를 시행해 재생에너지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열원 확대 시행 방안, 제반 여건 등에 대해 단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1단계로 재생에너지 인정 열원 및 생산 열량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열 보급 실적 측정장비 정확도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2단계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로에너지빌딩 등 여타 제도와의 정합성 및 중복성을 고려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워킹그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입지제도의 효과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명시된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와 발전사업자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계획입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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