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배출권할당 조정계수가 0.83으로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산단 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업계는 회의를 거쳐 이번주 내에 환경부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아직 업계 내에서 중지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배출권 관계 전문가들 역시 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출권 관련 한 전문가는 “배출권할당에 있어서 조정계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당업종의 총량에 캡을 씌우고 그 안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타 업종에 비해 조정계수가 현저히 낮다면 이는 행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업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걸더라도 배출권 자체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행정적 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할당위원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할당량에 따른 조정계수를 확정하고 31일 업계에 통보했다.

할당량을 받은 결과 타 업종에 비해 산단의 배출권할당 조정계수가 0.83으로 현저히 낮게 나옴에 따라 업계는 환경부를 찾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할당량을 재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당초 업종별로 정한 총량을 기준으로 분배했다며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정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함에 따라 업계는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단에서 이처럼 강경 반발을 하는 것은 정부가 업종별 캡을 적용, 그 안에서 할당량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산단은 배려업종으로 산업부문으로 분리된 바 있다. 산단 내 중소기업들에게 스팀을 공급하기 때문에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2차년도 할당에서는 산단을 산업부문 중 기타로 분류, 산업의 총량이 아닌 기타업종의 총량으로 별도 책정해 그만큼 유동성을 잃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업종 내 총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규증설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할당을 받았지만 전체 산단업종 내에서 개별 기업들의 할당량은 크게 줄어든 수치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산단은 2,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한다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배려해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배려업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배제된 상황에서 업계는 산단 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는 “실제로 지난 할당에서 일부 업종이 승소를 한 사례도 있다”라며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합성,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 만큼 이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산단업계는 입주업체들과 탄원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가할당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소송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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