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풍력산업의 경우 사실상 국내기업 밸류체인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수활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14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포럼-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포럼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조업 시장을 견인하는 등 보급확산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지만 풍력의 경우 내수시장이 사실상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소장은 “태양광의 경우 매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수출과 투자 등 태양광제조업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내수에 집중해 진입장벽이 낮은 전력변환장치나 부품기업이 대부분으로 국내 보급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수요대비 공급과잉이 이어져 단가하락이 불가피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라며 “반면 풍력은 국내의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내수보다는 수출과 해외공장의 비중이 높으며 내수시장은 발전시스템 위주지만 수출시장은 부품, 타워 등 기자재가 대부분으로 국내 발전시스템 기업의 해외진출의 규모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훈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역대 최대량의 육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의 경우에는 산업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소장은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전세계 육상풍력 신규 설치량은 현재까지 54.5GW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어 2019년과 2020년에도 연간 66G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특히 미국, 중국, 독일 등은 태양광에 이어 육상풍력까지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LCOE가 화석에너지보다 낮아지면서 정부 지원없이 육상풍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특히 “반면 국내의 경우 풍력기업들의 밸류체인이 사실상 붕괴된 심각한 상황이며 국내시장이 더디게 형성되면서 일부 대기업들은 사업에서 철수한 상황”이라며 “일부 풍력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국내에서도 4MW급 보급에 본격적으로 주력하고 있지만 최근 가격 경쟁력 높은 외산기기를 설치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2012년 56%, 2014년 100%, 2016년 83%였던 국산터빈 비중이 올해는 30%까지 낮아지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과거 태양광도 각종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산업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공급이 과잉되는 등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는 만큼 풍력과 더불어 국내 재생에너지기업들에게는 보급 확산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태양광의 경우 보급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와 경쟁력 주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요대비 공급이 과잉되는 수준이 이어진다면 그만큼 가격단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로 현재 생존의 임계점 수준까지 가격하락세가 접근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산업과 일자리가 축소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며 “특히 국내 지자체 98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이어가는 등 거미줄 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태양광도 밸류체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염해간척지 등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내수시장 활로 계획과 함께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력계통 확충,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대만의 경우처럼 프리미엄 제품개발, 신흥시작 개척, 기업 구조 조정 등 신시장을 창출·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소장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시장구축을 위해 태양광 폐모듈,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관리체계 구축과 대형블레이드 폐기지침(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디자인 공모전 등 환경친화적 디자인 발굴과 확산을 위한 우수제품 공공 조달시장 가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환경성을 고려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는 등 RPS 설비 확인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활한 사업환경 조상을 위한 입지규제도 완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소장은 “지자체의 획일적인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동의 및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국유림사용 허용을 추진하는 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제한과 동시에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단순히 설치확대를 위해 무조건 사업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인허가를 진행하면서도 각종 입지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막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노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시공안정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소장은 “최근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 산사태와 제주시 태양광설비 지지대 탈착으로 인한 주택 추락 문제,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 붕괴가 발생했다”라며 “RPS 설비확인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한 “이에 RPS 설비 확인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공 불량, 관리 소홀 안전사고가 발생시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함으로써 보급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설비 준공공사를 필한 후 RPS 설비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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