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앞으로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도심내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자관보를 통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 및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상업지역은 세분화하면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앞으로 주상복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는 곳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설치는 일반주거 및 공업지역에만 허용됐으며 녹지지역 등에서는 조건부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수소충전소가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의 절차가 간소화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오는 12월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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