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휴·폐업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나 용기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음식점이나 공장 등이 문을 닫게 되면 시설 가동 또는 유지를 위해 사용됐던 LPG시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이달 11일 경기도 포천 소홀읍 소재 농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1톤 소형LPG저장탱크가 철거 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휴·폐업으로 용기나 LPG저장탱크에 남아있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거나 미흡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2017년 말 기준으로 7만838개에 달하는데 매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0.5톤 이하가 4만2,976기, 500~1톤 이하가 1만5,859기 등 총 5만8,835기로 83%를 넘는다.

기존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물론 앞으로 설치될 탱크도 휴·폐업시설에 놓여 있을 경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때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험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

이런 위험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는 휴·폐업시설에 대한 행정관청, 가스안전공사의 신고 또는 등록을 부활했지만 LPG시설은 이같은 제도가 없다. 그렇다 보니 휴·폐업 사업장에서 철거 중 사고가 발생하면 LPG사고로 분류될 뿐 업종의 상태에 따른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 마련은 불가능하기 마련이다.

휴·폐업 사업장에 놓인 LPG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다 휴·폐업이 됐을 경우 기존 공급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시건장치 또는 철거 등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정부나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보완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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