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열량 당 가격이 비싼 에너지를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이의 필요성을 인식,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조만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열량 당 가격이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정의 비율은 18.2%로 전체 평균인 9.8%의 두 배 가까울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등유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90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보일러 등유의 생산 및 유통을 2011년 7월부터 금지한 바 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개별 주유소와 판매소에 대한 유류 현황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감독을 시행 중이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가짜 경유 제조를 상당부분 억제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주유소 사업장 내 가짜경유 판매와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가짜경유 판매행위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등유 가격이 하락해도 가짜 경유는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향후 가짜경유가 증가 할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등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LNG보급 확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난방용 연료인 등유의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그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 7억6,552만배럴 중 등유 소비량은 3,145만 배럴(4.1%)이었으나 2016년 들어서는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이 9억2,420만배럴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등유는 1,906만 배럴(2.1%)로 오히려 줄어들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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