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석 녹새교통운동 사무처장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주제로 자동차환경협회가 개최한  '2018 교통환경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송상석 녹새교통운동 사무처장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주제로 자동차환경협회가 개최한 '2018 교통환경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법적근거가 불확실한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배출가스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환경보전법, 수두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미세먼지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주요 법률에서 건설기계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펌프카 등과 같은 도로용과 지게차, 굴삭기 등 5종의 건설기계 이외에는 저감수단이나 저감기술이 아직 미비해 사업 확대를 위한 한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경련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18 교통화녕포럼’을 개최하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방안(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환경부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주최하고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후원했다.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 사무관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전략 및 과제를, 스위스 매연저감장치인증기관인 VERT에서 스위스와 EU의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미국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정책과 성과에 대해,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전략과 과제에 대해,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설기계 운행 배출허용기준이나 검사제도 등이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고 검사 부적합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거나 연식 또는 매연농도 등의 의무화 명령이 불가능해 대규모 보급정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덧붙였다.

특히 건설기계는 지자체의 등록 및 말소 현황 관리 이외에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즉 한쪽에서는 배출가스 규제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배출가스 저감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건설기계 배출가스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유사용 엔진을 CNG/LNG 또는 전기/수소 등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송상석 사무처장은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의 시행하자는 지적을 한지도 약 2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라고 소회하며 “사업시행 초기 이동형 충전시설을 활용하게 하고 추후 이를 고정형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뜻을 밝혀 경제성에 대한 우려 해소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LEZ(Low Emission Zone), 배출가스 등급제 등의 제도와 연계하고 저공해 조치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권상일 교통환경연구소 박사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와 저감기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도 유럽의 stage Ⅴ 기준 확정안을 참고로 국내 제작사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건설기계에 대한 차기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일 박사는 건설기계의 경우 인증검사시 엔진을 탈착해 검사하는 어려움으로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등 사후관리가 부실해 PEMS(Portable Emissions Measurement System)를 이용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2018 교통환경포럼을 주관한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건설기계 현황 및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을 통해 국내 건설기계는 수도권이 16만대, 수도권 이외지역이 32만대로 총 48만대가 등록된 가운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설기계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39.8kg으로 경유차의 4.2kg에 비해 9배 이상 많아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즉 일반 차량에 비해 느슨한 검사기준을 적용받는 등 한계성을 드러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키니아, 볼보 등 수입차량에 대한 DPF 부착시 A/S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폐차 활성화, 엔진교체 사업대상 확대, 항만내에서 운행하는 야드 트렉터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등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DPF 부착이나 엔진교체 등으로만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한계가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후관리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2018 교통환경포럼'에 참석한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을 비롯해 내외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2018 교통환경포럼'에 참석한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해 내외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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