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앞으로 저압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게 될 예정이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그동안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은 이와 관련한 안전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저압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압축가스 뿐만 아니라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0.2Mpa 이상 또는 0.2Mpa의 섭씨 35도 이하의 액화가스 섭씨 35도에서 0pa을 초과하는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등을 포함해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하가 되는 연료전지용 수소도 앞으로 고압가스 안전법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입법과 관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열거한 위험도가 높은 가스도 포함해 줄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의견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에 포함된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포함된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등도 고압가스법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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