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가 배출권할당 역차별과 관련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가 배출권할당 역차별과 관련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2019년도 배출권할당 조정계수와 관련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강경 시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12019년도 배출권할당량을 발표했다. 이 결과 산단업종의 배출권할당 조정계수가 0.83으로 나오면서 형평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산단 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6일 환경부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이의 후속조치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환경부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제지, 음식료품, 의약품, 섬유,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비철금속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탄원서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국가 기간산업을 주종으로 해 낮은 비용으로 추격해 오는 제3국과의 경쟁에서 기술과 품질로 명맥을 유지하고 국가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열원설비를 운영하지 않고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공정용 증기를 공급받아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업종은 일반산업부분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돼 일반 산업부문대비 10% 이상 과소한 사전할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타 사업대비 불공정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2차 할당계획의 내용에는 할당 개선방향으로 채택됐던 업종분리 등의 제도개선의 취지가 사라졌고 그동안의 노력과 합의과정에서 논의됐던 성과도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산단 열수용업체들은 2차 계획기간 과소할당으로 인한 타 업종과의 불공평한 상황으로 인해 산단 입주 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산단업계는 배출권 과소할당과 관련 소송까지 불사하는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출권 관련 전문가 역시 정부가 쉽게 행정적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다라며 이번 사안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은 사례인 만큼 승산이 있다고 산단업계의 움직임을 지지했다.

다만 환경부측 역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칙에서 위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할당 등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환경부와 업계가 팽팽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가 산단업계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환경부를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환경부가 산단업계의 바람처럼 협상테이블에 앉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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