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강화대책에 따라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할 계획이다.

침대·베개·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 관리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할 계획이다. 과거 수입·제조돼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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