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와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7만2,660원에서 톤당 18만6,540원으로 인상되며 연탄은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평지기준 소비자가격은 기존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해관리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20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만4,000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28일 지난해와 동일한 31만3,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만3,000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2019년 4월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됐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해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해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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