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도록 결정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성급하게 시행해 부작용을 자초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회원 일동(이하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 성풍현)’은 최근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지에서 우리나라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대만은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거쳐 공식화됐던 탈원전 정책을 2년도 못돼 국민투표로 폐지시켜 버린 것이다.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됐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앞세워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입법화했다. 반면 지난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81% 수준까지 증가한 석탄과 가스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증가와 대기오염,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상 등 탈원전의 제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에교협은 공허한 이상과 비현실적인 의지만을 내세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상시적 전력 불안과 지난해 8월의 치명적인 정전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결국 대만 국민은 원전에 대한 공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 원전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국가적 의지로 전력난을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탈핵 대선 공약’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련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환해서 무작정 밀어 부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타이완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실제로 밀실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불과했던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종결 직후 수일 만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단순한 보고안건으로 의결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에 국회 논의를 통한 입법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교협은 올해 2차례 시행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와 같은 국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이 축소되는 정도의 어려움만 겪었던 대만과 달리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원전부품 공급망과 원자력산업의 붕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의 정책의 제반 관점(△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안보성 △윤리성)과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시정할 것과 에너지정책에도 국민주권이 요구하는 법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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