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연료전지차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수소차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2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재 수소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로 수소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화재노출 등에 따른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발의를 통해 제35조의5 내압용기의 안전기준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사항에 제2항으로 연료전지자동차 항목이 신설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규정함으로써 수소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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