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다음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충전소의 복합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수소충전소 복합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수소충전소가 CNG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에서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기허용하고 있었지만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복합 허용 이후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 기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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