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하고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 즉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내 유기화합물질은 수도권 29.2%, 영남권 30.7%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선 비산먼지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정안에는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2018년 8∼9월)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 7월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오존주의보 발령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했고 환경부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배출시설들을 정밀 조사한 바 있다.

영남권 미세먼지 성분은 유기화합물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황산암모늄 33%, 기타 16%, 질산암모늄 4%, 원소탄소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수의 저장탱크에서는 통기관, 대기밸브 등을 통해 다량의 VOCs가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냉각탑에서는 열교환기에서 핀홀(pin hole)을 통해 유출된 공정 유체가 냉각탑에서 냉각팬을 통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플레어스택에서는 과도한 스팀 사용으로 연소부의 발열량이 낮아지고 그 결과 비정상시가 아닌 평시에 다량의 VOCs가 포함된 배출가스가 연소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Vapour Recovery Unit)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한다.

아울러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 시 관리기준도 각각 강화된다.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비정상 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벤젠에만 적용되었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산배출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도 보완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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