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산업 발전 기반 및 안전성 등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수소산업육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소산업육성자금 지원 권고 △수소전문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가능 △휴게시설·경제자유구역·물류단지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운영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운영자 도시가스 요금 지원 △안전유지관리규정 제출 및 준수 △전문인력 양성 위한 시책 수립 및 양성기관 지정 △수소 표준화 사업 추진 및 통계작성·국제협력 등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수소판매가격 보고 및 부정한 방법의 수소 판매 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수소에너지는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확산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확충과 기반 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제정으로 미래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춰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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