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가 배출권 할당 역차별을 받았다며 환경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고 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가 배출권 할당 역차별을 받았다며 환경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배출권 할당에 따른 조정계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환경부 앞 단체 농성에 들어갔다.

산단업계는 길게는 12월 중순까지 시위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산단이 이처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선데에는 타 업종과 달리 현저히 낮은 조정계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환경부에 수차례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측에서는 “원칙대로 산정한 것”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더 이상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산단업계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환경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산단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일반산업부문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돼 일반 산업부문대비 10% 이상 과소할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타 산업대비 불공정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집단에너지 증기를 사용하는 산단 입주기업에게도 일반산업체대비 불공정한 원가상승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영세입주기업들의 연쇄도산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단업계는 특히 지난 2014년 12월 증기사용업체들의 의지를 모아 집단에너지사업자들과 함께 정부에 탄원을 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들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할당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8개월 동안 공동용역과정을 통해 관련법령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 과소할당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1차 계획기간 중 시행령 개정과 지침개정, 할당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일부 반영됐다.

이처럼 1차 계획기간 중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췄음에도 2차 할당계획의 내용에는 할당 개선방향으로 채택됐던 업종분리 등의 제도개선의 취지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노력과 합의과정에서 논의됐던 성과도 물거품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때와 유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산단업계의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와 합의했던 집단에너지사업 할당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라며 “2차 계획기간 과소할당으로 인한 타 업종과의 불공평한 상황으로 인해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수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산단업계는 지난달 26일부터 환경부 앞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30일까지 였으나 길게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환경부는 업계가 신고한 물량만큼 모두 배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오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업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으로 형평성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산단업계는 역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는 반면 환경부에서는 원칙과 원론을 지킨 것이라며 팽팽하게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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