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후 산림을 원상복구하도록 한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6월에는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으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환경부에서 마련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 8일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 안전사고 발생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RPS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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