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최근 ESS 관련 화재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는 등 예방대책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주도하에 28일 양재동 L타워 그레이스홀에서 ‘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지난해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모든 ESS 사업장 약 1,300개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을 내년 1월까지 집중 실시한다. 정밀 안전진단은 업계 주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 TF' 주도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SDI, 한국전력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진단을 시행하며 특별점검 TF는 관련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된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돼 이상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기준 개정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며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을 위한 융자,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 등 제도적인 조치도 시행한다. 시공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내 ESS 용량제한을 검토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을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 3월 ESS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도입(2020년초) 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2020년부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현재 ESS 상황은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인데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업계에서 양해주길 당부드리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ESS 사업장 등 관련업계 모두가 협력해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원장은 또한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가 중요한데 특히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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