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마을, 즉 도서 주민들이 사용할 석유류와 LPG를 비롯한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운법 일부개정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의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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