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자동차 충전소에 고객 휴게실, 휴게 음식점, 일반 사무실 등의 설치가 앞으로 가능해진다. 

LPG자동차 충전소에 일반 사무실, 휴게 음식점 등을 앞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연료사용제한 등으로 LPG차 등록대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매출이나 LPG판매량이 떨어진 충전소의 영업 수익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PG자동차 충전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자체 사무실을 갖춰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공간을 건축하더라도 관련 없는 다른 업종에 이를 임대하는 등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LPG충전소에서는 주요 고객인 택시 운전자를 위한 휴게실로 활용하거나 LPG와 관련없는 사무실, 직원용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을 가장해 음식점을 차려 영업을 하는 곳도 없지 않았었지만 이를 양성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LPG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휴게실, 음식점 등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 관한 KGS FP332 코드 개정이 내년 3월3일까지 이뤄진 후 시행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조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게 된다. 

이들 사업자가 가스용품 표시의무를 1차 위반할 경우 10일, 2차 위반시 20일, 3차 위반시 60일, 4차 이상 위반시 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LPG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해 LPG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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