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과 같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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