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인증 수수료 비용을 20~25%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능시험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성능시험 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인증과 관련해 비용부담, 시간 소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인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특허제품,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16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공공구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기부가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증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이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험연구기관은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20% 또는 25% 감면할 예정이다.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성능인증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한국산학연협회와 협력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혁신제품 판로 개척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이 초기 시장을 열어나가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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