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와 3D프린터, 신축관이음 등 21개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기순환기는 이번 지정에서 보류가 돼 조만간에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신규 7개와 기존 205개 등 총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공기순환기는 이번 지정에서 일단 보류됐다. 중기부의 관계자는 “공기순환기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매출실적 등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3개월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시장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돼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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