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민 수석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

[투데이에너지]지난 2018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공포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기차충전사업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과 같은 소위 ‘전기신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기충전사업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나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운영규칙이 마련되고 있으며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비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새로운 전력산업의 기술적·제도적 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분산전원 확대에 따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관련 제도와 시장 규칙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고정가격매입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독일에서는 점차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자원(flexible resources) 의무 비중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배전 네트워크에 소규모 분산전원이 확대되면서 생산된 전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배전네트워크의 기능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전원의 계통연계, 안정적 운영, 충분한 망 연계 서비스 확보 및 효율적인 거래는 주로 송전 단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분산전원의 확대와 이에 따른 프로슈머의 증가로 인해 배전망에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전력산업의 핵심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목적은 분산전원이 확대됐을 경우 이들 분산전원의 변동성을 계통 운영자의 측면에서 통제가능한 가상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군집 자원은 전통적인 발전소와 같이 발전량 예측 혹은 보조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기술적으로 가상발전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상발전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국내 전력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우선 분산전원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 계통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분산자원을 군집화해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전력시장이 대규모 전력을 판매하는 에너지시장에 집중돼 있어 군집자원이 제공할 수 있는 급전 응동, 예비력 공급 및 보조서비스 기능을 활용하기에 제한적이다.

더구나 고정가격입찰제도, 상계제도, PPA 등 다양한 태양광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도의 중복성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시장 규칙 마련에 앞서 분산자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로드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개사업의 적절한 인센티브제도 마련과 다원화된 전력시장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중개시장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시행 규칙 마련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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