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사업자간 담합에 대한 우려 문제로 LPG판매지역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다시 대두돼 LPG업계가 대응에 고심 중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광역 시·도와 연접 시․군․구로 제한된 LPG판매지역 제한의 폐지는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와 LPG업계는 이의 폐지를 줄곧 반대해 왔다.

시·도별로 300여 LPG판매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쟁을 촉진시키기보다 원거리 덤핑판매로 인한 LPG유통질서 혼란을 부추기고 LPG가격 인하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가 제시됐다. 

LPG용기에 대한 지역판매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인접 시군에서 인접 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계약 시 지역제한은 해당 시도로 한정하지만 입찰참여업체가 10인 미만일 때 인접 시도로 확대가 가능하고 국가계약에서도 지역제한 범위를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LPG용기 지역판매제를 폐지했을 경우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인하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LPG를 사용하는 영세 소비자들이 140억~400억원 안팎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적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LPG판매업계의 지적이다. 

지역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지금도 많은 LPG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도시가스 전환 확대로 사업자간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고 LPG수입 및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의 가격으로 LPG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LPG판매지역 제한을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과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LPG유통질서의 혼란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와 LPG판매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오히려 1톤 이하 소형LPG저장탱크사업에도 안전관리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지역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홍의락 의원도 소형LPG저장탱크에서의 가스누출 및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 소형저장탱크의 판매지역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LPG판매업 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감소하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LPG판매업이 효과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잦은 사고와 떠돌이·원정 판매로 야기되는 LPG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험료 대신 부담하고 LPG사고발생 시 소비자는 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정부가 LPG안전공급계약제도를 액법에 도입하면서 지난 2003년 9월2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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