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 폐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과 마찬가지로 LPG자동차 운전자도 별도의 교육을 받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차 연료용으로 LPG를 사용하려는 자를 안전교육 대상(안 제41조제1항)에서 제외했다.

또 자동차의 연료용 LPG를 사용하려는 자의 안전교육이 제외되면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해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고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5년 도입된 LPG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교육을 폐지하는 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일 공포되면서 약 34년만에 결국 폐지하게 됐다. 

LPG운전자 교육을 폐지하게 된 것은 LPG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고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불만이 있어 왔으며 홍보 등이 부족해 LPG자동차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왔다. 

당초 정진석 의원은 지난 7월3일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통해 LPG사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를 안전교육에서 제외를 추진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12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안 제41조제1항)하는 한편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의 삭제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LPG자동차 운전 시 안전수칙 등은 숙지할 필요가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보완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교통공단 주관의 운전면허시험에 LPG자동차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해 운전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자동차 제조사·렌트카 업체의 홍보책자 등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교육자료를 온라인 게재·홍보 등 안전서비스를 상시 제공해 효성 있는 안전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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