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의 표현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일부 개정·공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 개정됐다.

기존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동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동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의 관계자는 “폐지된 법률이 규정돼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거로 산업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이미 폐지됐다. 또한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의 지정 등은 2014년 법률 제12737호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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