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11일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1,375대로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래 4만6,968대의 누적 보급량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물량도 증가해 1,688기의 누적 보급량 중 755기가 올해 9월까지 구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되어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기선 의원은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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