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송전혼잡 완화, 전력수급 여건 개선 등의 편익이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1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코엑스호텔에서 개최한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의 편익이 보상돼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열병합발전기는 송전제약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전력계통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효율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열병합발전기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자원으로서의 효율이 높아 이미 사회적으로 부가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전의 정산금 지불관점에서 수도권 열병합발전기 GSCON은 송전혼잡완화 기여로 한전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역으로 수도권 열병합발전기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최소한 전력계통 관점에서 부족한 편익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 만큼의 편익을 보상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6년은 연료비가 매우 낮고 기저발전기의 영향이 적은 만큼 한전의 정편익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화력의 시장가격 결정비율이 높은 2017년, 2018년을 대상으로 분석 시 열병합발전기의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LNG복합 표준발전기인 인천복합#3을 기준발전기로 선택하는 등 기준발전기를 도입해 두가지 상황을 고려, 송전혼잡완화기여도를 정산하는 등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발표를 했다.

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개선 등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편익에 대해 역설했다.

유 교수는 “온배수는 대규모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로 바닷물이 냉각작용을 한 뒤 수온만 높아져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해수”라며 “온배수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은 해양생태계에 환경변화를 불러일으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인근 어민들의 민원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각 발전원에서 1kWh의 전력을 얻기 위해 배출되는 온배수의 양은 원자력발전 0.16톤, 석탄(유연탄)화력발전은 0.1톤, 가스복합발전은 0.07톤이 배출되고 있다”라며 “선진국에서는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제하고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발전 시 발생하는 폐열량이 매우 적고 지속적이지 않아 온배수 배출량이 미미하며 잔열은 냉각탑을 이용해 수증기로 배출하므로 기존의 주요 발전원대비 온배수 저감 효과가 있다”고 집단에너지 편익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유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 편익, 분산형전원 편익, 소비자 편리성 제고 편익, 온배수 저감 편익 등을 제외하고 에너지절감 편익, 대기오염 개선 편익, 온실가스 저감 편익만 고려하더라도 CHP의 사회적 편익은 매출액의 44%에 달하는 등 결코 작지 않으므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도록 다방면의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변동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연료비 수준만큼은 보상함으로써 열병합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전력계통 영향 분석을 통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분산전원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분산형전원 확대는 수도권 고장 전류 저감과 과도안정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화시키고 대형발전단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지역 자체적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산형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비용 등 환경비용을 급전 우선순위와 전력시장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형 전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실시간 시장과 지역별 에너지가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계통 안정도와 발전기 입지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송전 요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분산전원 역할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분산전원에 따른 전력시스템 편익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며 “집단에너지발전에 대해 분산전원의 편익가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박사는 “입지신호 및 송전편익을 반영한 시장지표가 개선돼야 한다”라며 “입지에 따른 가격신호를 확대하고 전력시장에서 기 적용 중인 입지계수, 환경계수의 현실화 및 송전요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신재생에너지법 제 23조에 의거해 분산전원에 해당하는 열병합발전을 RPS 대상에 포함하던가 에너지이용효율합리화법 제9조에 의거한 EERS의무화제도 도입 및 대상 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한 “분산전원 조건을 만족하는 설비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편익 보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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