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추워진 날씨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 또는 수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무자격 업체들의 가스보일러 불법시공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가스보일러 사고는 2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1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일러 설치·시공을 잘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무등록, 무자격자가 중고부품 등 불량 자재를 사용해 보일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안전사고 발생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무등록, 무자격자 시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스 공급자가 직접 나와 가스 개통 전에 확인을 해야 하지만 서류상 확인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확인이 어렵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등록, 무자격자 시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가스보일러 설치·시공자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1, 2, 3종)을 등록한 자(면허보유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시공행위 단속기관과 감시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무자격 불법시공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 

일부 보일러 대리점들이 무등록, 무자격자 시공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일러 대리점들은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보일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설치 면허와 보험증서를 대여해 주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지난 2016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한 결과 974건, 2,566명을 검거했고 범죄자 중 건설업면허 등 자격증 불법대여가 45%로 가장 많았다. 

불법시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보일러시공 및 건설업등록증을 갖춘 정식 시공업체와 보일러사들까지 피해를 입으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실히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피해보상보험까지 가입한 법정시공자들이 시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자격 부실시공과 불법시공행위를 규제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무등록자의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확인서 교부제도  개선 등 소비자와 정식 시공업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대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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